檢, 고영태 재판 넘겨…국정농단 사건 마지막 기소

관세청 인사 개입 후 돈 챙긴 알선수재 혐의
사기·마사회법 위반은 공범 1명씩 추가 기소
  • 등록 2017-05-02 오후 4:43:59

    수정 2017-05-02 오후 4:43:59

알선수재 등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지난 13일 체포적부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검찰이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를 알선수재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고씨는 국정농단 사태 관련자 중 마지막 기소 대상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2일 고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2015년 관세청 사무관 이모씨로부터 상관인 김모씨를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했으며 올해 초 퇴직했다.

검찰은 고씨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금전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최씨는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고씨가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데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정모씨를 사기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고씨에 대해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구모씨도 같은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의 승진 청탁을 받고 2000만원을 수수한 데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고씨는 지난해 10월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하고 대기업 출연을 강요한 정황, 청와대 기밀문서를 태블릿PC로 전달받아 관리한 정황 등을 폭로하며 내부 고발자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이후 검찰 수사로 개인비리가 드러나면서 결국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고씨는 국정농단 사태 관련자 중 마지막 기소 대상자다. 검찰 관계자는 “고씨를 비롯해 이미 기소한 피고인 관련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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