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지난달 30일 김승유 하나학원 전 이사장과 하나고 전·현직 교장 등 10명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하나고 입시비리를 수사해온 경찰도 지난 4월 증거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 조사결과 김 전 이사장 등이 2011~2014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에서 특정 지원자를 부정 입학시킨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1·2차 전형위원들이 미리 공지된 전형계획에 따랐을 뿐이라고 봤다. 전형단계에서 3~5점의 평가(보정)점수를 준 사실은 있지만 이는 약자 배려 등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있었다.
이 같은 결론은 지난해 8월 하나고 교사 전경원씨가 “남학생을 더 선발하기 위해 입시 성적을 조작했다”는 폭로에 시교육청이 하나고를 특별감사한 결과와 정반대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기간 전형위원들은 1차 전형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보정 점수를 부여해 매년 30여 명씩 당락이 뒤바뀌었다. 시교육청은 매해 30여명이 보정점수 때문에 1차 전형 당락이 바뀌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남학생이라고 발표했다.
검찰은 다만 하나고 영어캠프 위탁업자 손모(57)씨에 대해 운영비 488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약식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하나고 행정직원 2명을 기소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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