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속세 완화 추진...일괄공제 8억·배우자공제 10억

  • 등록 2024-08-20 오후 11:17:44

    수정 2024-08-20 오후 11:21:06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상속세 완화를 위한 입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액 조정을 주장한 지 이틀 만이다.

19일 민주당 새 지도부 첫 최고위원회를 여는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20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연합뉴스에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으로는 상속인에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 공제(자녀 1인당 5천만원, 장애인 1인당 1천만원 등)를 적용하고 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일괄 공제하도록 규정한다. 배우자 상속의 경우 법정 상속 지분 등을 고려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이같은 상속세 과세 기준은 1997년에 만들어져 27년째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중산층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났다는 주장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8일 당대표 연임에 성공한 뒤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 관련 한 말씀 드리겠다”며 “작년에 서울에서 사망한 분들 중에 15%가 집 때문에 상속세를 냈다는데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가족이 사망했을 때 가족들이 세금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 세율은 건들 수 없고,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 금액을 조정하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상속세율 조정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하하면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초부자든 똑같이 초고액을 상속받아도 세율이 떨어져서 상속세가 줄어들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일괄공제가 5억원이고 배우자 공제액이 5억원이라 10억원이 넘으면 집값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44% 내야 해서 집을 팔거나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고치자”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러한 발언 뒤 상속세, 증여세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사실상 민주당이 당론으로 상속세 완화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임 의원은 국세청 차장 출신의 원내부대표로 지도부의 세제 개편안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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