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는 “국회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결국 대의민주주의의 성공”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의 다양한 부문에서 유능한 인재를 의원으로 충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제한할 경우 특정 계층만 의회 권력에 접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 영국, 독일 등 다른 국가에서도 ‘국회의원이 급여를 자유롭게 인상한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고 짚었다.
독일은 국회의원 세비를 연방대법원 판사 수준으로 정하고 있고, 명목임금지수를 기준으로 조정해 정한다. 독일 연방하원 연봉은 12만 7100유로(한화 1억 8363만원)다.
보고서는 “미국은 의원 급여를 결정하는 것은 의원 자신”이라며 “15년간 의회가 급여를 동결하는 것은 유권자의 비판적 시각을 의식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IPSA를 통해서 의원 급여를 결정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는 다른 나라의 의회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독립적인 외부기구에 의한 의원급여 결정은 ‘의원에 의한 의원 급여 결정의 한계’에 대한 비판을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보고서는 현 국회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위원 구성방식(교섭단체대표의원 추천)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한 점을 고려한다면, 외부기구를 구성하더라도 외부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제도 도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