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환승)는 1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국회회의장 소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의원 등 당시 국회의원 23명, 보좌진 3명 등 총 27명에 대한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어 피고인들은 이날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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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국당 측 변호인단은 검찰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변호인 측은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한국당 측 행위를 두고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으며, 위법성·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즉, 한국당 측의 당시 행위가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당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불법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법안 제출에서의 국회법 위반 △무리한 경호권 발동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일방적 진행 등으로 국회법상 협의 절차 위반 등 위법성이 있었다며 한국당은 이를 막고자 정당한 저항권을 토대로 한 입법 저지 활동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또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상당 부분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들은 특히 검찰이 제출한 47명의 진술조서 중 최소 20명의 조서에 부동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 측이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내용 진위를 확인하고자 법정에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재판부는 “(신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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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검찰 측은 ‘채 전 의원 감금 사건’부터 진행하자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지난해 4월 당시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앞두고 국회 사개특위에서 공수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는 데 반대하던 오신환 전 의원을 같은 당 채 전 의원으로 교체했다. 이후 한국당 의원들이 채 전 의원 의원실을 점거하고 채 전 의원을 감금하면서 해당 사건이 불거졌다.
재판부는 공소장을 직접 확인한 뒤 채 전 의원 감금 사건부터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입증 계획, 증거 동의 여부 등 재판 절차를 확실히 정하지 못해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황 전 대표 등은 지난해 4월 25~26일 의안과 사무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아서는 방법으로 민주당 의원·의안과 직원의 법안 접수 업무와 국회 경위의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지난 1월 기소됐다. 이들은 또 민주당 의원의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국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법상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 이상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들 중 제21대 국회의원은 곽상도·김정재·김태흠·박성중·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철규·장제원 의원 등 총 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