웜비어 부모, 美은행 3곳서 北자금 291억원 찾았다

美법원, ‘北 동결자금’ 정보 공개 허가
  • 등록 2020-05-12 오후 3:59:02

    수정 2020-05-12 오후 3:59:35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북한에 억류당했다가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의 부모가 미국 은행 3곳에 묶여있던 북한 자금 2379만 달러(약 291억 원)의 정보공개를 이끌어냈다. 실제 웜비어 씨 부부가 북한을 상대로 이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11일(현지 시간) 북한 관련 자금을 보유한 미국 은행 3곳의 해당 자금 정보를 웜비어 가족에게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보호명령(protective order)’을 허가했다.

미국 CNN방송이 북한에 억류된 뒤 혼수상태에 빠진 대학생 오토 웜비어(22)의 석방 소식을 보도한 모습(사진=CNN/뉴스1).
보호명령은 은행들이 북한 자금에 대한 정보를 웜비어 가족에게 제공하더라도 고객의 비밀 누설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겠다는 뜻을 의미한다.

앞서 웜비어 부부는 2월 이들 은행에 동결돼 있는 북한 관련 자산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은행들이 ‘자산 정보 공개시 고객의 비밀 누설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어 법원의 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결국 웜비어 측이 보호명령 요청서의 허가를 받아낸 것이다.

요청서에 따르면 북한의 자금은 ‘JP모건 체이스’ 1757만 달러(약 215억원), ‘웰스파고’ 301만 달러(약 37억원), ‘뉴욕멜론’ 321만 달러(약 39억원) 등 세 곳에 묶여 있다. 이 은행들은 웜비어 측에 관련 자금의 계좌번호, 소유주, 주소, 자금의 예치 배경 등을 모두 통보해야 한다.

대북제재·인권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VOA에 “웜비어 가족의 변호인들이 재무부에 의해 동결된 북한 자금 찾기에 나선 것”이라며 “북한 정권과 기관 소유 계좌의 자금을 회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절차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웜비어 가족이 자동적으로 해당 계좌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웜비어는 2015년 12월 북한 여행에 나섰다 호텔에서 선전물을 훔치려한 혐의로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2017년 6월 혼수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엿새 만에 숨을 거뒀다. 웜비어 부부는 이에 지난 2018년 4월 아들이 북한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며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5억114만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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