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건설은 이번 결정을 통해 서울 용산동에 위치한 본사 건물인 신동아쇼핑센터에 입주한 50여개 상가 소상공인에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임대료를 절반만 받는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오는 9월까지 3개월 더 늘리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한편 신동아건설이 소유한 신동아쇼핑센터에는 식당, 마트, 사우나, 사무실 등을 포함해 약 50여개의 소규모 상점이 입주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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