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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분쟁조정신청건수를 분석해보면 인터넷 카페 등에서 발생한 분쟁건수의 비중이 2013년 14.3%에서 2014년 22.1%, 2015년 27.9%, 2016년 8월에는 32.5%로 가파르게 확대됐다.
인터넷 카페 등에서 발생한 분쟁조정 신청건수 중 포털사업자별 비중을 보면 네이버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해 전체 분쟁의 약 3분의 2가량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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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네이버의 경우 대형 포털사업자 중에서도 시장 지배력이 압도적이다 보니 집중에 의한 폐해도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실제 피혜사례에 비해 적다는 비판도 나온다.
인터넷 카페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주로 소규모 쇼핑몰이나 개인 간의 중고물품 거래에서 비롯되는 분쟁이 대부분으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쇼핑몰이 폐업해 버리거나 중고거래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분쟁조정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어 “이는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는 것”이라면서 “미래부는 네이버 등 대형 포털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조치 준수 여부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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