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포털사업자 온라인 분쟁 비중 2.3배 증가”

네이버 인터넷 카페, 분쟁조정 신청 건수 3분의 2 차지
김성태 의원 “미래부는 이용자 보호 실태조사해야”
  • 등록 2016-10-05 오후 3:31:39

    수정 2016-10-05 오후 3:31:3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온라인상의 분쟁이 잦아지는 가운데, 네이버(035420) 등 대형 포털사업자의 서비스에서 발생한 분쟁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김성태 의원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국민공감전략위원장,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각종 거래와 관련해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건수 중, 카페/블로그, 모바일웹 등 대형 포털사업자 서비스에서 발생한 건수의 비중이 2013년 14.3%에서 2016년 8월 현재 32.5%로 2.3배나 증가했다.

전체 분쟁조정신청건수를 분석해보면 인터넷 카페 등에서 발생한 분쟁건수의 비중이 2013년 14.3%에서 2014년 22.1%, 2015년 27.9%, 2016년 8월에는 32.5%로 가파르게 확대됐다.

인터넷 카페 등에서 발생한 분쟁조정 신청건수 중 포털사업자별 비중을 보면 네이버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해 전체 분쟁의 약 3분의 2가량을 차지했다.

▲인터넷 카페 등에서 발생한 분쟁조정신청건수의 사업자별 분포 ※ 출처 : 인터넷진흥원 제출자료를 재구성 ※ 기타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뽐뿌, 중고물품 커뮤니티 등
김 의원은 “인터넷 시장에서 네이버 등 대형 포털사업자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하면서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분쟁 역시 대형 포털사업자로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네이버의 경우 대형 포털사업자 중에서도 시장 지배력이 압도적이다 보니 집중에 의한 폐해도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실제 피혜사례에 비해 적다는 비판도 나온다.

인터넷 카페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주로 소규모 쇼핑몰이나 개인 간의 중고물품 거래에서 비롯되는 분쟁이 대부분으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쇼핑몰이 폐업해 버리거나 중고거래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분쟁조정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카페 등을 통해 상품판매 게시물을 등록할 때 본인 인증을 강화하거나 안전거래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에도 네이버 등은 이용률 저하를 우려해 이러한 조치에 소홀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는 것”이라면서 “미래부는 네이버 등 대형 포털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조치 준수 여부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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