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친환경차 개소세 2년 연장

[2024세법개정안]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소득공제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한도는 100만원→70만원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요건 4400만원으로 상향
  • 등록 2024-07-25 오후 4:04:00

    수정 2024-07-25 오후 4:04:00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내년부터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도 2026년까지 2년 연장된다.

서울 시내 한 헬스장에서 이용객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문화비 소득공제에 수영장·체련단련장 시설이용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체력단련장의 범위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헬스장’만 해당한다. 다만 이때 강습비용은 제외된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문화활동을 위한 소비를 할 경우 소득에서 공제를 해주는 제조다. 지난 2018년 도서와 공연티켓 구입비를 시작으로 △2019년 미술관 입장권 구입비 △2021년 종이신문 구독료 △2023년 영화관람료 등 문화비 소득공제를 확대한 바 있다.

이번에 수영장·체력단련장 등까지 문화비 소득공제를 확대한 건 서민·중산층의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2023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규칙적인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관리 유지 비중이 낮았다. 월 소득이 9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관리 비중이 23.7%나 됐지만, 100만원 미만은 9.3%에 불과했다.

공제대상은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이다. 체력단련장은 공제율은 30%로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하다. 공제한도는 대중교통·전통시장·문화비를 합산해 총 300만원 한도에서 가능하다.

또 법 개정 및 관련 시스템 정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내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이용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24년 세법개정안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주요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 기간도 2026년까지 2년 연장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자동차에 적용했던 개소세 일시 인하 조치를 5년 만에 종료하면서도, 친환경차의 개소세 감면은 유지했다.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2009년 하이브리드차에 적용을 하면서 처음 도입됐다. 이후 다섯 차례 연장되며 15년간 시행돼왔다. 이후 2012년 전기차, 2017년 수소전기차로 각각 확대됐다.

다만 친환경차 보급현황을 감안해 하이브리드차는 감면한도를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낮춘다. 전기·수소차는 감면 한도를 각각 300만원·40만원으로 현행을 유지한다.

이밖에도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EITC) 소득요건을 현재 3800만원 미만에서 단독가구(2200만원)의 2배 수준인 4400만원으로 상향한다. 결혼이 근로장려금 수급 시 페널티로 작용하기 않게 하기 위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완화로 약 5만 가구가 추가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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