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태원 특별법’ 조속 심의해야..구조자·주민·상인도 피해자”

26일 오후 전원위원회 열고 권고 결정
  • 등록 2023-06-26 오후 9:58:20

    수정 2023-06-26 오후 9:58:20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사진=국가인권위원회)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의에 속도를 내라고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내기로 했다.

인권위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해당 안건에는 위원 7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으며 1명은 기권했다.

이번 의견 표명 결정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인권위 의견 조회 요청을 하면서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다수 위원들은 큰 틀에서 이태원 특별법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과태료 요건 및 조사위 운영 기간 등 세부적 내용에서는 이견이 있었다.

논의 중 위원들 사이에서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해당 안건이 전원위를 통과하자 유가족을 비롯한 방청객 사이에서는 박수가 나왔다.

인권위는 “재난 및 참사 피해는 다양하고 광범위하다”며 “피해자는 희생자의 유가족, 부상자뿐만 아니라 목격자, 구조자, 지역주민·상인 등을 포함해 정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피해자의 권리보장에 대해서는 조사위의 진행 상황에 대해 알 수 있는 권리 등이 명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권위는 “불가피하게 비공개할 사유가 있더라도 사후 설명 및 조사 경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인권 침해, 생활지원 및 의료지원, 심리치료지원 등에 관한 근거 조항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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