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아파트 차량 677대 태운 세차업체 직원, 1심서 법정구속

法 "엄청난 인명피해 발생 위험"…금고 1년 6월
세차업체 대표·관리소 직원은 징역형 집행유예
  • 등록 2022-09-05 오후 5:07:57

    수정 2022-09-05 오후 5:07:5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담뱃불을 붙이려다 폭발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출장 세차 업체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8월 11일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담배불을 붙이려다 화재 사고를 낸 세차업체 직원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TV)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서전교)는 5일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출장 세차 업체 직원 A(31)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업체 대표 B(34)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소방시설 작동을 중단해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C(62)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대표로부터 밸브를 모두 잠그고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잠그지 않아 화재를 일으켰다. 자칫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본인도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그 외에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C씨는 종전에 화재 경보 오작동이 있었더라도 실제 화재를 염두에 두고 대처해야 한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사고 발생 당시 당황해서 소방설비와 펌프를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종전에도 발생한 화재경보기 오작동 빈도 및 회사 교육 정도 등을 비춰보면 사고 당시 대처를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충남 천안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세차 차량에 설치된 LP가스 밸브를 잠그지 않고 라이터를 켜 폭발을 일으켰다. 업체 대표 B씨는 가스 누출 여부 점검 및 적정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폭발 이후 화재경보기가 울렸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C씨는 오작동으로 판단해 소방설비 시스템 가동 전체를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로 A씨는 중상을 입었으며 아파트 지하 주차장 1만 9211㎡과 차량 677대가 타거나 그을렸다. 피해 차량의 전체 손해액은 43억여원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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