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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지난 3일 사측에 임금피크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은 삼성전자 대표이사인 한종희 부회장과 경계현 사장이다.
노조는 공문에서 최근 대법원 판결 내용을 언급하며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임금피크제가 나이를 이유로 노동자 차별을 금지한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노조가 제시한 사측 입장 회신 기한은 9일이다.
삼성전자 측은 대법원 무효 판결 사례와 회사가 운영 중인 임금피크제가 서로 다른 사례라는 입장으로 노조가 요구한 기한에 맞춰 공문을 회신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며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사례와 삼성전자의 사례는 다르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삼성전자는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현행 기준 만 57세 기준으로 전년 임금 대비 5%씩 삭감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