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차장 직책으로 LH를 떠난 60대 A씨가 퇴직후 가진 생각이다. 끝내 A씨는 이런 생각을 실천하기로 결심했고 2016년부터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곳을 자신의 돈벌이 터전으로 삼았다. A씨는 자신을 LH에 근무했던 전직 간부라고 대놓고 소개하면서 높은 값에 토지보상을 받기 위해 구성된 주민대책위 관계자나 토지주들에게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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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이라도 보상을 더 받고 싶은 마음이 앞서는 토지주들에게 이런 행정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 소유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A씨가 가진 LH라는 배경에 더욱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는 것이 토지주들의 마음이었다.
이에 대한 대가로 A씨는 토지주 1인당 평균 150만 원의 비용을 받았다. 많게는 1500만 원까지 A씨에게 지불한 토지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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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016년부터 올해 초까지 경기 남양주 왕숙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성남 금토지구 등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수도권 공공주택사업 예정지 13곳에서 토지·건물·시설 등의 수용 대상자 93명으로부터 보상 협의 관련 서류를 꾸며주는 등의 대가로 1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A(60)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전국의 거의 모든 택지개발 예정 지역은 LH 출신 직원들은 물론 무자격자들이 보상업무 대행을 통해 수익을 노리는 브로커로서 활동하고 있다”며 “이런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사업시행자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보상업무를 처리해 국가 예산의 잘못된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