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사망' 구은수 전 서울청장 2심서 유죄…벌금 1천만원(속보)

서울고법, 1심 무죄 선고 뒤집고 유죄 판단
물대포 직사 살수 사망케 한 사건 지휘·감독 소홀
  • 등록 2019-08-09 오후 2:36:13

    수정 2019-08-09 오후 2:36:13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 5월 22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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