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준비하는 與, 제2의 윤재옥 계략 준비하나

노봉법과 함께 방통위원장 탄핵안 오를 가능성 높아
지난 이동관 탄핵 때처럼 `치고 빠지기` 기만술 가능
  • 등록 2024-07-31 오후 6:46:48

    수정 2024-07-31 오후 6:46:48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사실상 결정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있었던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 사례가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당시에도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등 본회의 통과를 강행하고 있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이를 저지하려고 했다.

그러다 갑작스럽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면서 민주당은 허를 찔렸다. 필리버스터 동안 본회의를 열고 이 전 위원장의 탄핵안을 처리하려고 했던 계획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를 주도했던 윤재옥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갈량’이라고 불릴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실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중단은 자당 의원들까지도 모르게 계획됐다. 민주당 의원들도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통과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 같은 예상을 깨고 윤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를 결정했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본회의를 통과해도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로 얼마든지 폐기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방송3법’ 의사일정 변경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난감해진 쪽은 민주당이었다. 본회의 다음 회기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며칠이 더 걸릴지 몰랐던 이유가 크다.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을 설득하면 다음 날이라도 본회의를 열 수 있었지만, 박 전 의장은 여당과의 합의 없는 본회의 개최를 되도록 피하려고 했다.

이후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는 3주 뒤로 미뤄지게 됐다. 그 동안 여당은 ‘72시간내 처리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전 위원장의 탄핵안이 자동 폐기됐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본회의 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맞섰다.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보고되지 않은 탄핵안’이라는 게 인정되었고 12월 1일 본회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험난한 과정을 겪고 본회의 날짜까지 잡았지만 이 전 위원장은 전격 사퇴했다. 자신의 탄핵안이 본회의에 오르기 직전이었다. 자동으로 그의 탄핵안은 폐기됐고 ‘이동관 탄핵’은 그렇게 허망하게 끝났다.

한편 야당은 오는 1일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의결을 예고했다. 여당이 다시 필리버스터로 대응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같은 날(1일) 당론으로 결정해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날(1일) 본회의에 올릴지 여부까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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