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유통일당 고발

공직선거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등 위반혐의
인터넷 사이트 개설, 조국 대표 낙선 운동 등 벌여
  • 등록 2024-04-05 오후 7:03:03

    수정 2024-04-05 오후 7:03:03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조국혁신당은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상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등 위반혐의로 자유통일당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7공화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유통일당이 낙선운동의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선 및 운영하고 해당 사이트를 통하여 퇴출 서명을 받음으로써 공직선거법 107조에 의해 금지되는 서명·날인 운동의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다.

자유통일당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낙선시키고 나아가서는 교도로 퇴출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하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107조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2024년 3월 3일 정당법에 따라 설립됐다. 이달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대표 후보자 25명을 추천하고 선관위에 등록을 완료해 공직선거법이 정한대로 비례대표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법률지원단 측은 “조국혁신당이 빠르게 지지율 상승을 보여주며 많은 정당들의 견제를 받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 선거법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일부 다른 정당들이 현행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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