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와 여당이 노동조합의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나서자 민주노총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로 받는 지원은 약 30억원의 임대보증금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공공운수노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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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20일 한상진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국무총리의 노동조합 회계와 관련한 주말 발언 이후 급기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금일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처사”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도하고 수구 언론이 벌이는 책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국제기준에 반하는 반노동 책동”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그간 노조 활동에 대해 햇빛을 제대로 비춰서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부·여당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침을 언급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사측엔 투명한 회계를 요구하면서 자신들 장부 회계는 공개할 수 없다는 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노동조합 회계에 대한 감사 규정을 강화한 이른바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 의원은 “노조는 자치조직이란 이유로 회계는 성역화돼 왔고 현행법은 노조의 깜깜이 회계를 부추겨왔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노동조합의 독자적인 회계감사권을 박탈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실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로부터 수십억원의 지원을 받는다는 지적에도 “민주노총이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은 현재 입주해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의 임대보증금(약 30억원)밖에 없다”며 “정부로부터 보조금 수령을 거부해왔다”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은 자주성을 기반으로 권력·자본의 간섭을 배제하고 조합원의 노동조건 개선과 사회정치적 지위 향상을 그 목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라며 “(정부 보조금 수령을 거부한 것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지키려는 민주노총의 기본 원칙이다. 외부 감사의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