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집 찾아가 5개월간 스토킹…검찰은 '잠정조치 4호' 기각

피해자 집 현관문 훼손…경찰, 구속 송치
  • 등록 2022-09-19 오후 6:03:44

    수정 2022-09-19 오후 6:03:44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경찰이 전 여자친구를 5개월간 스토킹하고 흉기로 위협한 남성을 구속 송치했다.

(사진=이데일리DB)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달 18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재물손괴·특수협박 혐의로 3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전 연인이었던 B씨의 집을 찾아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 집 현관문을 훼손하고 문틈에 흉기를 꽂는 등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A씨에 대한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가해자를 유치장 등에 최대 한 달간 구금할 수 있는 제도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A씨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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