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허가취소訴 기각 확정…대법 "공공복리 부적합"

그린피스·국내 환경단체 소송 패소
法 "취소 따른 사회적 손실 매우 커"
  • 등록 2021-08-04 오후 4:14:30

    수정 2021-08-04 오후 5:47:22

신고리 원전 5·6호기 전경. (사진=한수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국내 환경단체들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그린피스와 환경단체들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허가를 취소하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하고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원안위는 지난 2016년 6월 재적 위원 9명 중 7명 찬성으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허가를 의결했다. 그린피스는 원전 부지 인근 주민들과 함께 법원에 허가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린피스 등은 “원전부지가 인구밀집지역 규제기준에 위반됐고 원전부지에 대한 방사선비상계획 실행가능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의 절차성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 미비와 원안위 위원 2명의 결격사유라는 절차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취소해야 할 필요성은 매우 작은 반면 취소로 발생하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결과는 매우 중하다”고 사정판결했다.

사정판결은 행정소송법상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릴 수 있는 판결을 말한다.

재판부는 “사건 처분의 취소 및 재허가 절차 진행 후 공사가 재개되기까지 4년 동안 건설 중단으로 약 1조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비용까지 더하여 보면 허가 취소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은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2심도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1심에서 절차상 위법으로 판단한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 미비에 대해선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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