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공유하고 전화 돌리고…'웹하드 카르텔' 수사 상황 중계한 일당 검거

경찰청, 웹하드협회장 등 5명 검거
영장 공유해 미리 자료 삭제하도록 지시
  • 등록 2019-01-31 오후 12:00:00

    수정 2019-01-31 오후 12:00:00

△웹하드협회 압수수색영장 전달 개요(자료=경찰청)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수사가 예정된 웹하드 업체에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유출하고 증거를 삭제하게 한 웹하드협회장을 비롯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A웹하드협회 협회장 김모(40)씨와 회원사 관계자 손모(45)씨 등 5명을 증거인멸 교사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피의자를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웹하드 회원사에게 다른 회원사로부터 확보한 경찰의 압수수색영장과 영장 집행 수사관 신분증 사본을 전자우편으로 보냈다. 김씨는 사본 전송과 함께 삭제 지시를 암시하는 내용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김씨는 웹하드업체에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창구 기능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 등은 지난해 8월 경찰이 웹하드 등 ‘불법촬영물 유통 카르텔’을 집중 단속하기 시작한 후 압수수색을 받은 회원사에게 압수수색 집행 시기를 비롯해 집행기관과 장소·압수수색 대상 등 정보를 수집했다.

그는 해당 정보를 다른 회원사에 전화연락이나 단체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압수수색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수사사항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상 수사상황을 중계해 경찰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그러던 중 김씨는 지난해 9월 경찰이 웹하드업체 5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중 한 업체에게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받아 이를 보관해뒀다. 이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손씨에게 이를 보내줘 음란물 유포와 관련한 증거를 삭제할 수 있도록 도왔다.

손씨는 해당 정보를 받은 후 웹하드업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해 음란물 업로드용 아이디 등 총 958개 아이디와 관련된 음란게시물 18만1160건을 삭제했다.

A웹하드협회는 2008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19개 회원사(27개 사이트)로부터 각 50만~200만원의 협회비를 받고 있으며 매월 협회비 총액이 1700만원에 달한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운영하는 ‘위디스크’ 등도 이 협회 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음란물 유통 관련 웹하드 카르텔 근절을 위해 웹하드협회·웹하드업체·헤비업로더·필터링·디지털장의업체 등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엄정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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