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 갚으려 전 직장동료 감금·강도 범행한 30대, 2심도 징역 5년

1심, 징역 5년 선고…2심, 항소 기각
피해자 명의로 4100만원 대출받고
골드바 20개 주문했다 미수 그쳐
法 “피해자로부터 용서 못 받아”
  • 등록 2024-09-10 오후 3:48:43

    수정 2024-09-10 오후 3:48:4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도박 빚을 갚는다며 전 직장 동료를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10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10시께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전 직장 동료인 B씨를 집에 가둔 뒤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B씨의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기다리다 퇴근한 B씨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뒤에서 밀치고 집 안으로 침입했다.

이어 미리 준비해온 케이블 타이로 B씨를 억압한 뒤 B씨 휴대전화로 41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이후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순금 골드바 20개를 구매했지만 B씨가 탈출 후 주문을 취소해 미수에 그쳤다.

B씨는 A씨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 감금 6시간 만에 현관문을 열고 탈출했지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5년간 알고 지낸 전 직장 동료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 측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당일 눈과 얼굴을 가리고 6시간가량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감금돼 있었던 점, 충격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직장에 출근도 못 해 병가를 내야 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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