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사고' 한국타이어, 항소심서도 벌금 1000만원 구형

공장장과 법인에 각각 1000만원 구형
1심에선 공장장과 법인에 500만원 선고
  • 등록 2024-07-09 오후 6:34:39

    수정 2024-07-09 오후 6:34:39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검찰이 근로자가 기계 설비에 옷이 끼여 사망한 사고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법인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장에 대해 각각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사진=이데일리DB)


대전지법 제2-3 형사부(부장판사 박준범)는 9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받는 한국타이어 법인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장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 때와 같은 벌금 1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 기각에 사실오해, 법리오인이 있다”며 “사고 당시 증거기록 등을 토대로 기계에 설치됐던 센서가 과연 업무하던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제대로 작동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법령에는 안전 센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주 판단에 따라 했던 것”이라며 “해당 센서는 수십년간 안정적으로 사용됐고, 다른 업체에서도 사용하는 것으로 노동당국 등 수사기관에서도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앞서 2020년 11월 18일 대전 대덕구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40대 근로자 B씨가 타이어 성형기에 작업복이 끼여 기계에 부딪힌 뒤 쓰러졌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도중 사망했다.

A씨 등 안전관리 책임자들은 타이어 성형기에 옷이나 신체 일부가 끼일 위험을 막기 위한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고,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전공장 안전관리 책임자 2명에게는 무죄를 내렸다. 한국타이어 법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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