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산단 입지규제 해소’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서비스업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제조업과 융·복합을 통해 고도화가 가능한 서비스업에 대해 산단 내 산업시설용지 입주를 허용하는 내용의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 개정을 지난달 27일 시행했다. 이는 경직된 산단 입주업종 제한을 해소하여 첨단 산업의 산단 입주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국토부 고시 개정으로 법무, 회계, 세무, 기타 금융투자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업도 앞으로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자동차 제조업이 포함된 산단의 경우 자동차 수리업도 입주가 허용된다.
홍 의원은 산업단지 입지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3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4월에는 국토부 및 산업부와 함께 산단 입주업종 주기적 재검토를 비롯해 네거티브 존 활성화, 복합용지 도입 절차 간소화, 입주 가능 서비스업 확대, 편의시설 확충 등 산단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안건에도 반영됐다.
홍석준 의원은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추진돼 노후산단이 경쟁력을 갖춘 첨단 산업단지로 재도약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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