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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강남구는 지난 5일부터 압구정아파트 지구 내 토지주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재건축 추진위 구성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기간은 내년 1월 3일까지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주민 의견 청취는 재건축 추진위 구성을 위한 기본 절차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 정비사업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자가 돼 조합설립과 사업비용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사가 높다고 판단되면 추진위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압구정아파트지구는 24개 단지 1만여 가구로 구성돼 있다. 앞서 서울시는 ‘압구정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해 이곳 24개 단지를 6개 특별계획구역으로 나눴다. 1-1블록(미성 1·2차), 1-2블록(신현대아파트), 2블록(현대 1~7차·10차·13차·14차), 3-1블록(한양 4·6차·현대 8차), 3-2블록(한양 1~3차), 4블록(한양 5·7·8차) 등이다. 서울시는 특별구역별로 현상설계 등을 통해 독특한 도시경관을 연출하는 건축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압구정아파트 재건축 최고층수를 한강변 최고층수인 35층으로 적용하고 기부채납 역시 15% 이상 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최고층수를 50층까지 허용하라’는 압구정아파트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