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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특수4부·첨단범죄수사1부) 관계자는 12일 “다음 주 초까지 허 사장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날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허 사장은 약 20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이날 오전 5시30분께 귀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사장은 롯데케미칼이 허위 회계자료를 토대로 세무당국을 상대로 세금환급 소송을 벌이도록 지시 또는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허 사장은 2008년부터 호남석유화학 이사와 KP케미칼 대표를 겸직했고 2012년부터 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허 사장은 소송사기 의혹 외에도 신동빈 회장의 소송사기 지시여부 등을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억울하다”며 검찰에 보완수사를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주말까지 허 사장에 대한 보완수사를 마친 뒤 다음 주 초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허 사장은 1회 조사로 충분해 추가소환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