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는 지난 12일과 13일 발생했던 농가와 인접한 곳이다.
현재까지 진천 구제역은 지난 3일 첫 발생 농가로부터 반경 5km 이내에서만 발생했으며,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국내 접종 중인 백신과 같은 유형(O형)으로 확인됐다.
또 돼지 이동제한 조치, 농가에서의 구제역 백신접종 강화 등 추가조치인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아울러 진천군내 우제류 가축 농가 및 역학관련 농가에 긴급백신토록 조치했으며, 추가로 진천군 인접 시·군의 돼지농장 전체에 대해서도 긴급백신을 접종토록 조치했다.
농식품부는 “일부 농가의 구제역 백신 소홀이 확인될 경우 법규 범위 내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구제역의 경우 백신접종을 하면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