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흥분한 지지자들이 국회에 진입을 시도하면서 국회 앞에선 혼란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21일 오후 경찰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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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본회의 전부터 모여든 이 대표 지지자들은 오후 4시 30분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민주당 당사 및 국회 앞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지지자들이 충돌하면서 국회의사당 역 곳곳에선 소요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와 6번 출구를 봉쇄해 이동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제21대 국회 재적의원 총 298명 중 295명이 참여해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앞서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에서 두 사건을 병합해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적용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교사 등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 대표는 조만간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