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모라도 어떠한 이유로도 독립된 인격체인 자녀의 생명을 마음대로 빼앗을 수 없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이 죽으면 자녀들이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기적이고 일방적 생각으로 소중한 생명을 빼앗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은 생 대부분을 자녀들을 살해한 비정한 어머니로서 커다란 자책감 또는 죄책감을 안고 가슴을 치며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