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이 호화 펜션으로 둔갑해 돈벌이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 6~7월 가평·양평·고성·통영·강화 등 10개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민박 4492개 중 2180개를 표본점검한 결과 32.9%인 718개 민박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30일 발표했다.
1995년 농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도입된 농어촌민박은 작년 기준 전국 약 2만5000개가 있다. 다른 숙박시설과 달리 토지이용에 제한이 없는 대신 실거주자가 연면적 230㎡ 미만 범위, 1개 동만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는 불법 증축과 무단 용도변경을 통해 ‘불법 펜션’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번에 적발한 위반 내용은 △무단용도변경 18.2%(397개) △연면적 및 동 개수 초과 7.8%(171개) △실거주 위반 6.9%(150개)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문제가 된 충북 제천의 ‘누드 펜션’도 2008년 외지인이 주택용도로 신축해 2011년까지는 농어촌민박으로 숙박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 지자체장은 농어촌민박을 반기마다 지도·감독하고 위반시설에 대해서 개선명령·사업장폐쇄 등 조치를 해야 했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정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또 농어촌민박은 반드시 ‘상징 로고’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농어촌민박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규정을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자체 공무원의 현장실사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그동안에는 대부분 서류심사만으로 신고필증을 교부했다. 기존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에 농어촌민박사업 자료를 추가로 입력해 민박사업을 상시 감시하는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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