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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5억원 초과 소득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4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2016에 따르면 연말정산기준 과세표준 근로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임금근로자는 7311명으로 정부의 증세 추정 대상자의 18.2%에 그쳤다.
즉 이들을 제외한 대다수(81.8%)는 근로소득 외에 임대소득, 금융소득, 개인사업소득 등으로 연 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소득자는 4만명이다. 이들에게 적용하는 세율을 기존 40%에서 42%로 2%포인트 높이면 1조 8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자는 2009년 1만9828명에서 2014년에는 4만180명으로,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종합소득자는 같은 기간 8927명에서 1만7396명으로 각각 2배 가량 증가했다.
2014년 귀속소득 기준 10억원 초과 근로소득자는 전체의 0.01%인 1646명, 5억원 초과 10억원이하 구간은 0.03%인 4690명, 3억원 초과 5억원이하 구간은 0.08%인 1만1332명이었다. 전체 근로소득자중 3억원을 넘는 근로소득자는 0.12%(1만7668명)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