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이하 카드거래 무서명거래 제도, 도입 초읽기…업계 합의

  • 등록 2016-04-20 오후 5:41:22

    수정 2016-04-20 오후 5:41:22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5만원 이하 카드거래 무서명거래 제도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 밴사, 밴 대리점 등을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 제도 시행에 합의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5만원 이하 소액결제는 가맹점과 별도 협의없이 카드사 통지 만으로 무서명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도적인 제약은 사라졌다.

하지만 무서명 거래가 증가하면 전표 매입에 따른 수수료로 수익을 얻는 밴 대리점 업계는 큰 타격을 입는 구조기 때문에 이 제도 도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 왔다.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면 자신들과 계약을 맺고 있는 밴사 또는 카드사가 이를 손실분을 충당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카드업계와 밴사, 밴 대리점은 무서명 거래의 확대에 따른 손실을 서로 분담하겠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서로 어느 정도의 손실을 분담할지는 세부적인 조율을 거쳐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가 확실하게 자리잡게 되면 소비자들은 5만원 이하 거래 땐 서명 없이 바로 결제를 마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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