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틀대는 강남 집값..국토부 "과열 확산땐 추가 대책 검토"

국토부 '구두경고' 나서
뉴딜사업 배제 등 과열지역 관리
불법청약, 분양권 전매 점검도 강화할 것
  • 등록 2018-08-02 오후 3:48:54

    수정 2018-08-02 오후 6:15:36

7월 다섯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자료: 한국감정원)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최근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이 반등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구두경고’를 내놨다. 주택시장이 올해 초처럼 다시 과열 양상을 띠면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가로 꺼내들어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8·2 부동산 대책 발표 1년을 맞은 2일 “최근 서울 일부지역에서 주택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집값이 상승하고 있고, 지방시장은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며 “서울 주택 매매시장 과열이 확산되면 추가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들어 강남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 거래가 늘고 집값도 상승세로 돌아선 시장 상황을 염두에 둔 사전 경고로 보인다.

국토부는 작년 8·2 대책 등을 통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해왔다. 향후 국지적 과열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과열이 확산될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방 조정대상지역 중 시장이 안정되고, 청약 과열이 진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미 예고된 시장 안정 조치와 주택 공급 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오는 10월부터 은행권 여신관리 지표로 도입 예정인 총부채상환비율(DSR)이 적기 도입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하반기 논의 예정인 세제 개편 방안 등에 대해서도 투기수요 억제와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서울시 등과 협조해 도심 역세권·유휴지·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 공공주택지구 입지를 확보해 도시 내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조기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경우 과열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선정을 배제하고, 선정 이후에도 사업 시기를 연기 또는 중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기존 8·2 대책 등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집값 불안지역과 청약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 및 불법청약·전매 점검을 강화하고 재건축·재개발 등 조합원 재당첨 제한 등 정비사업 규제의 준수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필요 시 국세청과 협조해 편법증여 및 세금 탈루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협조해 LTV·DTI 규제 준수 여부 및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8·2 대책에 기반한 시장 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되 집값 불안이 재연될 경우에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