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대구시청사에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하 뉴스테이법) 대구·경북 현장 설명회’를 여는 동시에 대구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로 대구시는 앞으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정비사업과 연계한 뉴스테이 공급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이날 설명회는 다음달 예정된 대구금호 4차 공공택지지구 뉴스테이 사업자 선정에 앞서 지자체 협조 및 지역주민 관심을 유도하는 차원에서다. 국토부는 다음달 대구금호지구(594가구), 김포한강신도시 (900가구), 인천서창2지구(1208가구) 등 3곳에 뉴스테이 총 2702가구 공급을 위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한다.
손태락 주택토지실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 설명회와 업무협약이 뉴스테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