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계열사, 손태승 친인척 대출 논란

우리금융저축은서 올해 1월 7억원 대출
우리銀, 부당대출 자체감사 착수한 시기
우리금융 내부통제 시스템 도마위
  • 등록 2024-09-02 오후 7:27:02

    수정 2024-09-02 오후 10:24:48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이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캐피탈 등 우리금융 계열사에서도 이뤄졌다. 손 전 회장 친인척이 계열사에서 대출을 받을 시기가 부당대출과 관련해 우리은행이 자체감사에 착수한 시점이다. 이런 탓에 우리금융의 총체적인 내부통제 실패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616억원(42건) 규모다.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은 주로 우리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1월 대출 창구를 우리은행에서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 바꿨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에 7억원 상당의 한도대출을 실행했다. 현재는 대출 일부를 상환해 잔액은 6억 8300만원이다.

대출창구를 바꾼 시점이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우리은행은 부당대출과 관련해 자체감사에 착수했다. 이어 3월에 감사를 종료하고 4월 면직 처리 등 자체 징계를 내렸다. 손 전 회장 친인척이 우리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게 어려워지자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 옮겨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우리금융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이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버젓이 계열사인 우리금융저축은행을 통해 거액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은행 여신감리부서는 작년 9~10월 손 전 회장 친인척 대출 사실을 현 우리은행 경영진에 보고했다. 우리금융지주 경영진은 늦어도 올해 3월 감사결과를 반영한 안건을 보고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당대출의 규모를 고려하면 그 이전에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도 크다.

우리금융지주 정관 제2조에 따르면 ‘금융지주사는 자회사 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해놨다. 그러나 손 전 회장에서 임종룡 회장으로 수장이 바뀐 이후에도 계열사에 대한 내부통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당국에 제때 보고를 하지 않은 부분도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탓에 우리금융의 내부통제가 총체적인 부실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규모의 특혜성 대출이 아무런 내부통제 없이 이뤄졌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복현 금감원장이 경영진에 대한 책임도 언급했기 때문에 금감원도 고강도 검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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