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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범인도피방조 혐의로 40대 남성 A씨, 범인 도피 혐의로 20대 여성 B씨를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 당일 행적을 분석해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했으나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워 음주운전 혐의가 아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와 사법시스템을 농락하는 ‘사법방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