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서 경찰관과 흉기 대치한 30대 불구속 기소

특수공무집행방해죄…경찰관과 2시간 대치 벌여
검찰 구속영장 청구했으나…법원, 기각하기도
  • 등록 2024-01-25 오후 5:22:09

    수정 2024-01-25 오후 5:22:09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은평구 한 주택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을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흉기로 위협하며 약 2시간 동안 대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부지법은 지난해 8월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 사실에 대한 증거가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돼 있다”며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나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인명피해 발생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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