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동작구, 미혼모·부 대상 아동양육비 등 3종 지원

서울 자치구 중 첫 지원
지난해 지원 근거 조례 제정…중위소득 한 부모 60% 이하
양육비, 만 5세 이하 매월 10만원…기존 수당과 중복 수령 가능
  • 등록 2020-08-10 오후 3:53:13

    수정 2020-08-10 오후 3:53:13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 동작구가 올해 하반기부터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미혼모·미혼부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냉난방비 임신·출산 진료비를 모두 지원한다. 자치구가 미혼모·부 지원에 나선 것은 서울 자치구 중 동작구가 처음이다.

서울 동작구청 전경.(사진=동작구 제공)


10일 동작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번 지원의 근거가 되는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대상은 한부모 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자(중위소득 일반 한부모 60%, 청소년 한부모 72%이하)로서 동작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미혼모·부, 동작구 미혼 모자가족 복지시설 입소자다.

아동 양육비는 만 5세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매월 25일 지급한다. 기존 아동·양육수당과 별개로 신청 시 중복수령이 가능하다.

냉난방비는 만 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자 가구를 대상으로 동·하절기 각 2개월씩 월 2만5000원을 지원하며 올해 하절기에는 8월25일, 9월25일에 지급한다. 다만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자,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제외한다.

임신·출산진료비는 만 1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60만원을 지급한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전액 소진하고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확인 후 지급하며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

참여를 원하는 미혼모·부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동작구청 보육여성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앞서 구는 지난 2015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한부모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26세대를 공급했다.

김경옥 동작구 보육여성과장은 “이번 지원으로 미혼모·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감대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동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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