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동작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번 지원의 근거가 되는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대상은 한부모 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자(중위소득 일반 한부모 60%, 청소년 한부모 72%이하)로서 동작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미혼모·부, 동작구 미혼 모자가족 복지시설 입소자다.
아동 양육비는 만 5세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매월 25일 지급한다. 기존 아동·양육수당과 별개로 신청 시 중복수령이 가능하다.
임신·출산진료비는 만 1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60만원을 지급한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전액 소진하고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확인 후 지급하며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
앞서 구는 지난 2015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한부모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26세대를 공급했다.
김경옥 동작구 보육여성과장은 “이번 지원으로 미혼모·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감대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동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