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연기를 강행키로 한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오른쪽부터), 이재정 경기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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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지난달 초 개학연기 투쟁을 벌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설립허가 취소 처분 결정’을 내리자 경기도와 인천 교육감 등 수도권 교육감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23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결정으로 판단한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일 경기·인천 등 수도권 교육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개학연기에 참여한 유치원들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들은 “한유총은 사적 특수 이익을 위해 수년에 걸쳐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에 반하는 집단 행동을 번복해오다 개학 무기한 연기라는 사실상의 집단 휴업을 강행했다”며 “이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그리고 사회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고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이 한유총의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판단해 이번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시교육청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유재산권 보호 등의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취소는 사유재산권과 관계 없이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유아교육의 안정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 이를 통한 사회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학교교육으로서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원하는 유아교육의 안정과 발전을 추구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유총은 지난달 4일 정부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반발, 무기한 개학연기 투쟁을 강행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2일 민법 제38조에 따라 ‘공익을 해하는 행위’와 ‘목적 이외의 사업 수행’ 등 두 가지 이유로 한유총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