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 195만명에게 모두채움신고서를 발송해 집전화나 휴대전화 한통으로 듣거나 보면서 쉽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은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이다.
지난해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자료를 불러온 후 원클릭으로 합산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 김형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홈택스신고시 첫 화면에서 맞춤형 신고서를 제공해 신고서 작성 접근단계를 대폭 단축했다”면서 “신고서 작성 시나리오와 맞춤형 도움말을 지원해 사용자 친화형으로 편리하게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확대해 사업자에게 최근 신고상황 및 소득률, 신용카드 사용현황 및 주요경비 분석사항을 제공해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63만명에게는 맞춤형 성실신고 안내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7월2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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