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혼한 부부가 국민연금을 분할할 때 실질적인 혼인 기간만 인정하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했는데 이를 소급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부칙 조항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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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30일 국민연금법 부칙 제2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법 조항 적용을 중지하도록 했다. 법 개정 시한은 내년 12월 31일이다.
앞서 헌재는 2016년 12월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넣도록 한 국민연금법 규정은 분할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12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2018년 6월부터 시행됐다. 부칙으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했다.
개정법 조항이 시행되기 전인 2017년 10월 이혼한 A씨는 이 부칙 때문에 실질적 혼인 관계가 없었음에도 예전 법 조항에 따라 전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헌재는 분할연금 지급 조건이 되는 이혼 시기가 언제였는지에 따라 개정 조항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분할연금 지급 사유 발생 시점이 신법 조항 시행일 전인 경우와 후인 경우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우연한 사정을 기준으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종전 헌법불합치 결정일부터 신법 조항 시행 전날까지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고 연금액 변경 처분 등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입법자는 적어도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해서는 신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개선입법을 해 위헌적 상태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