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준중위소득 570만원대 될 듯…與 "'약자 복지' 강화해야"

복지사업기준 설정 당정협의회 열어
국민의힘 "내년 기준중위소득, 올해 이상 올라야"
尹 '약자 복지' 기조 맞춰 생계급여 기준도 조정
  • 등록 2023-07-26 오후 5:09:30

    수정 2023-07-26 오후 7:12:46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더 큰 폭으로 인상돼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70만원대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종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점차 상향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2024년도 복지사업기준 설정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당은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저소득층 생활 보장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이상의 증가율을 적용해 ‘약자 복지’ 정책 기조를 강화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중앙부처 복지사업 73개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지표로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의결해 8월1일까지 공표할 예정이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40만964원으로 전년 대비 5.47%라는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이보다 더 큰 폭으로 높아진다면 57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7∼2021년도의 전년 대비 인상률은 1~2%대였고 2022년도의 인상률은 5.02%였다.

기준 중위소득의 구체적 수준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1차 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지금 말씀 드린다면 28일 회의에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이뿐 아니라 당정은 생계급여 선정 대상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내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국정과제 목표인 35%까지 끌어올리기로 뜻을 모았다.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한다. 비율이 상향 조정되면서 생계급여 대상 가구가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장은 “당정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취약계층 지원만큼은 강화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규홍(왼쪽에서 세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4년도 복지사업기준 설정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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