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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다.
여상규 한국당 의원은 이날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대한변호사협회 업무보고를 통해 “(검찰의) 모든 수사 대상이 보수정권 야당 인사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 의원은 “사법기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는 있는데 작금의 현신을 보라”며 “지금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있다고 보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김현 대한변협 회장을 향해 “경찰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에 출마하는 사람도 야당 소속만 수사를 한다”며 “이런 거대한 공직 기관도 그런데 지방검찰청만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둬서 정치 중립성이 보장 되겠느냐. 야당이나 탄압하고 (할 텐데) 왜 이런 기관을 찬성하느냐”고 쏘아붙였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야당 울산시장 자치단체장을 선거가 임박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수사하고 있다”며 “경찰이 수사권 독립만 되면 다된 것처럼 보는 것이 문제”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사개특위에서는 지난 20일부터 사흘에 걸쳐 진행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표에 대한 여야 공방도 펼쳐졌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통령 개헌안 발표형식과 내용에 대해 이런저런 지적이 있다”며 “우리 헌법 89조에는 다음 사항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고, 3호에 헌법개정안을 명기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최근 조국 수석이 대국민 앞에서 개헌안을 발표했다”며 “헌법개정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가 열렸다는 사실이 확인이 안 되고 있다. 심의도 없었고 심지어 의견을 구하는 절차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조국 수석이 발표를 했다고 해서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국무회의 안건은 미리 정리해서 올라가는 것이지 국무회의에 새로운 것을 올려서 어떻게 통과가 되느냐”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국무회의 심의가 없을 것이라는 단정은 잘못”이라며 “월요일(26일)에 관련부처 국무회의를 열어서 (개헌 안건을) 올려 총리주재로 (심의)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