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권력 개편으로 ‘4년 연임제’..공은 국회로

국민 여론, 5년 단임제보다 4년 연임제가 높아
文대통령, 개헌되더라도 4년 연임 없어
국무총리 국회 추천권 묵살당한 국회 '발끈'
  • 등록 2018-03-22 오후 4:33:43

    수정 2018-03-22 오후 4:33:43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선거제도 개혁, 정부 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등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언 법무비서관.(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가 22일 헌법 전문에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못박은 문재인 대통령표 개헌안을 공개하면서 개정 헌법 전문을 국회에 송부했다. 그러나 야당이 요구하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권은 일축하면서 앞으로 국회에서의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

사흘째를 맞은 이날 개헌안 공개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이다. 4년 연임제는 그간 청와대에서 공개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확정된 안이었다. 4년 연임제는 연이어 임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임기를 쉬었다가 다시 할 수 있는 중임과는 차이가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개헌안 공개 브리핑에서 “국민헌법자문위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행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라고 당위성을 부과했다.

다만 4년 연임제 개헌이 채택되더라도 문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 조 수석은 “현행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에 관한 헌법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개헌안 부칙에 ‘개정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 하고, 중임할 수 없다’라고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사흘간 개헌안을 공개, 설명하고 헌법 개정안 전문을 국회에 보냈다. 한병도 정무수석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국회를 찾아 “국회 개헌특위에서 1년 3개월 동안 논의를 했는데 단일안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며 대통령이 개헌안을 만든 이유를 댔다.

그러나 국회의 반응은 냉랭하다. 야당이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해 요구하고 있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권에 대해, 조 수석이 장시간의 설명으로 확실하게 선을 그은 탓이다. 조 수석은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는 항상적 긴장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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