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작' 혐의 윤종규 KB회장, 무혐의로 송치

노조 탄원서 제출...'혐의점 없어'
  • 등록 2018-03-15 오후 3:07:18

    수정 2018-03-15 오후 3:07:18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자신의 연임에 대한 찬반을 묻는 조합원 설문조사에 개입한 혐의로 노조에 의해 고발당했던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업무방해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된 윤 회장 등에 대해 지난 12일 ‘혐의없음’에 따른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노조가 지난달 28일 방해받은 업무가 없다면서 윤 회장을 제외한 두 명의 입건자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윤 회장도 협의점이 없어 3명의 입건자 모두를 혐의없음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과정에서 윤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의 입건자는 윤 회장으로부터 ‘설문조작’과 관련한 아무런 지시를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물에서도 특이점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3일 KB 금융지주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9월 1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고발장에서 윤 회장의 연임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에서 회사 측 인사들이 중복으로 찬성표를 던져 결과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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