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은 27일 해외주식 거래고객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대행해 주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자동 신고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외주식 투자를 통해 발생한 총 수익금이 연간 기본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한 투자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다. 수익이 발생한 이듬해 5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스스로 신고한 후에 세금을 내야 한다. 미신고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용철 유안타증권 글로벌 비즈팀 팀장은 “더존비즈온과 함께 ‘양도소득세 자동 신고대행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며 “간편하게 양도소득세 자동신고 업무처리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세무 업무 경험이 없거나 세무서 방문이 번거로운 고객에게 편리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신고 대행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유안타증권 홈페이지나 영업점 내방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유안타증권 홈페이지(www.myasse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