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자동신고 대행서비스

  • 등록 2016-04-27 오후 5:02:31

    수정 2016-04-27 오후 5:02:31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유안타증권이 해외주식 거래고객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해준다.

유안타증권은 27일 해외주식 거래고객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대행해 주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자동 신고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외주식 투자를 통해 발생한 총 수익금이 연간 기본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한 투자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다. 수익이 발생한 이듬해 5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스스로 신고한 후에 세금을 내야 한다. 미신고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유안타증권은 지난해 유안타증권을 통해 해외주식을 매도한 고객 중 양도차익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한 고객에 대해 타 증권사의 해외주식 거래내역까지 포함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고객은 신고 진행현황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고 예상납부세액도 조회할 수 있다.

이용철 유안타증권 글로벌 비즈팀 팀장은 “더존비즈온과 함께 ‘양도소득세 자동 신고대행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며 “간편하게 양도소득세 자동신고 업무처리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세무 업무 경험이 없거나 세무서 방문이 번거로운 고객에게 편리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신고 대행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유안타증권 홈페이지나 영업점 내방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유안타증권 홈페이지(www.myasse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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