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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 이용료율 4%는 오는 24일부터 적용된다. 이날(23일)까지는 기존 이용료율인 연 2.2%로 적립된다. 예치금 산정 기준은 매일 23시59분59초 원화 잔고로 이전과 동일하다.
빗썸이 이용료율을 재차 상향 조정하면서 거래소들 간의 경쟁 또한 재점화될 전망이다. 주요 거래소들은 예치금 이용료율을 두고 기싸움을 벌인 바 있다. 이용자보호법 시행 당일이었던 지난 19일 업비트는 이용료율을 1.3%로 결정했다. 약 한 시간 뒤 빗썸은 2%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모습을 본 업비트는 다시 이용료율을 올려 2.1%로 공지했고, 빗썸도 2.2%로 응수했다. 초반 싸움을 마무리한 건 코빗이다. 20일 새벽 코빗이 기존 1.5%에서 당시 업계 최고 수준인 2.5%를 선택해서다.
그러나 빗썸이 연 4%라는 강수를 두며 상황이 뒤바뀌었다. 코빗을 선택했던 고객들이 빗썸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다만 아직 상황을 예단할 수는 없다. 이자 지급 주기의 경우 코빗이 더 많기 때문이다. 코빗은 분기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타 거래소들과는 달리 매월 세 번째 영업일에 예치금 이자를 지급한다. 1년 기준으로 12번이다. 빗썸은 아직 지급 주기를 결정하지 않았다. 첫 지급일인 10월 10일 이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외에 업비트는 매 분기 첫날로부터 10일 이내, 코인원은 매일 밤 12시 잔액을 기준으로 이자를 산정해 각 분기 다음 월 첫 영업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고팍스 또한 매일 자정 원화 예치금 기준으로 산정해 매 분기 다음 월 10영업일 이내 지급한다. 이자는 원천징수 세액(15.4%)를 공제 후 지급된다.
다만 빗썸은 이번 이용료율 인상이 다른 거래소들과 경쟁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이번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 인상은 타 거래소와의 경쟁이라기 보다는 고객 중심의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당사의 기조와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고객에게 드린 약속인 만큼 가능한 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용료율 상향에 따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거래소들의 조치는 이용자보호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며 “만약 문제의 소지가 보인다면 향후 이자율 지급 기준이나 요율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볼 수는 있겠지만, 당장은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