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예치금 이자 경쟁 재점화…"연 4%" 등장

예치금 이자율 4% 내건 빗썸, 2.5% 코빗은 2위로
거래소 경쟁 재점화 전망, 신규 고객 확보 사활
이자율 지급에 따른 효과 지속될 지는 '미지수'
  • 등록 2024-07-23 오후 7:03:41

    수정 2024-07-23 오후 9:56:32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예치금 이용료율을 둘러싼 가상자산거래소들의 경쟁이 다시금 점화되고 있다. 빗썸이 예치금 이용료율을 4%로 올리면서 기존에 업계 최고 수준을 자랑했던 코빗은 2위로 물러나게 됐다. 이처럼 거래소들이 예치금 이용료율 경쟁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신규 가입자 확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만 비슷한 수준의 이용료율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가입자 증가 효과 또한 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진=픽사베이)
23일 빗썸은 고객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을 연 4.0%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제휴 은행인 NH농협은행의 관리·운용으로 발생하는 연 2.0% 이자에 빗썸이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 이용료율이었던 연 2.2%보다 1.8%포인트(p) 인상된 수치다.

예치금 이용료율 4%는 오는 24일부터 적용된다. 이날(23일)까지는 기존 이용료율인 연 2.2%로 적립된다. 예치금 산정 기준은 매일 23시59분59초 원화 잔고로 이전과 동일하다.

빗썸이 이용료율을 재차 상향 조정하면서 거래소들 간의 경쟁 또한 재점화될 전망이다. 주요 거래소들은 예치금 이용료율을 두고 기싸움을 벌인 바 있다. 이용자보호법 시행 당일이었던 지난 19일 업비트는 이용료율을 1.3%로 결정했다. 약 한 시간 뒤 빗썸은 2%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모습을 본 업비트는 다시 이용료율을 올려 2.1%로 공지했고, 빗썸도 2.2%로 응수했다. 초반 싸움을 마무리한 건 코빗이다. 20일 새벽 코빗이 기존 1.5%에서 당시 업계 최고 수준인 2.5%를 선택해서다.

이를 통해 정해진 이용료율은 △업비트 2.1% △빗썸 2.2% △코인원 1.0% △코빗 2.5% △고팍스 1.3%였다. 앞서 코빗은 예치금 이용료율 2.5%를 내건 이후 지난 19일부터 약 3일간 전월 대비 신규 가입자가 5배 가량 늘어났다고 밝혔다. 코빗 관계자는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이 같은 변화는 예치금 이용료율 2.5%를 발표한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빗썸이 연 4%라는 강수를 두며 상황이 뒤바뀌었다. 코빗을 선택했던 고객들이 빗썸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다만 아직 상황을 예단할 수는 없다. 이자 지급 주기의 경우 코빗이 더 많기 때문이다. 코빗은 분기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타 거래소들과는 달리 매월 세 번째 영업일에 예치금 이자를 지급한다. 1년 기준으로 12번이다. 빗썸은 아직 지급 주기를 결정하지 않았다. 첫 지급일인 10월 10일 이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외에 업비트는 매 분기 첫날로부터 10일 이내, 코인원은 매일 밤 12시 잔액을 기준으로 이자를 산정해 각 분기 다음 월 첫 영업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고팍스 또한 매일 자정 원화 예치금 기준으로 산정해 매 분기 다음 월 10영업일 이내 지급한다. 이자는 원천징수 세액(15.4%)를 공제 후 지급된다.

예치금 이용료 지급에 따른 가입자 확보 효과가 꾸준히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처음 제시했던 높은 이용료율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이용자들이 발길을 돌릴 수 있어서다. 수수료 무료 정책을 펼쳤던 빗썸 또한 단기적으로 점유율을 크게 늘렸으나 정책 종료 이후 ‘도루묵’이 됐다. 시장 상황에 따라 이용료율 또한 조정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빗썸은 이번 이용료율 인상이 다른 거래소들과 경쟁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이번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 인상은 타 거래소와의 경쟁이라기 보다는 고객 중심의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당사의 기조와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고객에게 드린 약속인 만큼 가능한 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용료율 상향에 따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거래소들의 조치는 이용자보호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며 “만약 문제의 소지가 보인다면 향후 이자율 지급 기준이나 요율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볼 수는 있겠지만, 당장은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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