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농협(회장 강호동) 상호금융은 20일부터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비대면 실명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는 스마트기기에 저장된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만으로도 농·축협 대표 모바일 채널인 「NH콕뱅크」에서 실명확인이 필요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여영현 상호금융대표이사는 “이 제도 시행으로 국가유공자들께서 영업점 방문 없이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되었다”며, “농협상호금융은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인증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여 앞으로도 차별화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