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어피니티 형사재판, 풋옵션 2차 국제중재와 무관”

  • 등록 2023-02-06 오후 6:00:42

    수정 2023-02-06 오후 6:00:42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교보생명은 6일 재무적투자자(FI) 어피너티컨소시엄(이하 어피너티)과의 풋옵션(특정 상품을 특정시점 특정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 관련 형사재판에서 패소한 내용은 ICC(국제상업회의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중재판정과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번 형사 재판 결과는 ICC가 다루는 민사적 분쟁, 즉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어피너티의 풋옵션 행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재소송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 3일 교보생명의 풋옵션 관련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회계평가업무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2심 형사재판에 넘겨진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 소속 회계사들과 어피너티 관계자들에게 1심과 같은 결과인 무죄를 선고했다.

어피너티는 2012년 당시 교보생명 2대주주였던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1주당 24만5000원(총 1조2000억원)에 교보생명 지분 24.01%를 사들였다. 어피너티는 2018년 10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주당 40만9912원에 사달라고 요구했다. 매입원가 24만5000원의 두 배 가까운 가격이다.

신 회장이 이를 거절하자 어피너티는 ICC(국제상업회의소)에 중재를 신청했고, 교보생명은 어피너티와 기업가치 평가를 수행한 안진 회계사들과 어피너티 관계자들을 검찰에 형사 고발하며 맞대응 했다. 2021년 9월 ICC는 어피너티가 요구하는 가격에 풋옵션을 매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 신 회장 손을 들어줬다.

어피너티는 ICC에 풋옵션 관련 2차 중재신청을 한 상태다. 어피너티는 풋옵션 매매대금을 청구한 것이었던 1차 중재와 달리, 이번 중재는 풋옵션 가격 제시 등 신 회장이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중재를 요청했다. ICC는 해당 내용이 2차 중재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 중이다.

교보생명은 “ICC는 이미 2021년 9월 1차 중재 판정 당시 안진의 평가보고서는 풋옵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이미 결론지었다”며 “중재재판부도 당시 1심이 진행되고 있었던 관련 형사 재판은 ICC 최종 판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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