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18년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사이엔 무슨일이?

계약서 없는 무정산 합의 여부 쟁점
2016년과 달라진 2018년 망연동 방식
피어링=무정산은 아냐
다음번 공판은 7월 20일
  • 등록 2022-06-16 오후 5:04:19

    수정 2022-06-16 오후 5:14:3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016년과 2018년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넷플릭스는 미국에서 연결할 때(2016년)나 일본에서 연결할 때(2018년) 모두 무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SK브로드밴드는 대가 합의 불발로 넷플릭스가 일방 연결했고(2016년), 일본에서 연결할 때(2018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사건의 진실은 계약서가 있었다면 풀렸겠지만, 계약서는 없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망 이용대가 소송’ 3차 변론에서 재판부는 “이 분쟁은 애초에 계약서가 없어 생긴 문제다. 명시적 합의에 대한 사실 입증이 불가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정황이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7월 20일 오전 11시 쌍방의 의견에 대해 다시 반박과 변론을 듣는 자리를 가진다.

계약서 없는 무정산 합의 여부 쟁점

넷플릭스가 한국 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2016년 1월. 넷플릭스는 당시 SK브로드밴드와 쌍방합의 하에 미국 SIX(시애틀IX)에서 무정산 연결을 했고, 2018년 5월 일본 BBIX(도쿄지역 IX)에서 연결할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넷플릭스 측 법률대리인은 “SK브로드밴드는 무상 합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넷플릭스가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SK브로드밴드여서 그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미국에서의 연결(시애틀IX)때도 대가 합의 불발로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일방적으로 연결했고, 일본에서의 연결(도쿄지역 IX)때부터는 전용망을 제공하면서 적극적인 대가를 요구해 2016년과 2018년 모두 무정산 합의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SK브로드밴드 측 법률대리인은 “넷플릭스가 계약서도 없는 악수 합의로 무상을 주장한다”며 “명시적인 계약체결 없이 유상 서비스를 무제한·무기한 무조건 무상 제공하는 것은 상행위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2016년과 달라진 2018년 망연동 방식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2016년과 2018년의 네트워크 연결 방식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2015년의 연동은 일반망 오픈방식(Public Peering)이었고, 2018년의 연동은 전용회선 방식(Private Peering)이기 때문이다. 직접 접속을 의미하는 피어링(Peering)은 공짜일수도 돈을 내야 할수도 있다.

2016년 미국 SIX에서 연동했을 때에는 넷플릭스가 유발하는 트래픽 양이 현재의 30분의 1정도(10~35Gbps)여서 별다른 논란이 없었다. SIX에 교환기 연결비용만 내면 개별 사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SIX 교환기에 연결된 모든 참여자들과 트래픽을 교환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넷플릭스가 인기를 끌면서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했다. 더 이상 미국 SIX에서 끌어오는 방식으로는 다른 SK브로드밴드 가입자들에게 품질보장이 어려웠던 것. 그래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미국 SIX에서 일본 BBIX로 연결 지점을 옮겼다. 그리고 해당 회선은 양사 간 트래픽만 소통하는 전용회선으로 바꿨다.(Private Peering)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전용회선 방식이 도입된 2018년 5월 이후 지금까지의 망이용대가만 요구하고 있다.

피어링= 무정산은 아냐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 같은 착신 망 사업자들은 트랜짓(중계접속)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콘텐츠기업(CP),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와 피어링을 할 경제적 유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정산 피어링을 하는 게 통상적”이라고 주장한다.

조대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방통위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위원)은 “피어링은 계약당사자간에 교환되는 트래픽 중 제3자의 망으로 전송할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계약을 말하고 트랜짓은 서로가 교환한 트래픽을 다른 망으로 전송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등장하면서 오고가는 트래픽의 규모에 불균형이 생기면서 피어링임에도 한쪽에서 대가를 지불하는 ‘페이드 피어링(paid-peering)’이 등장했다”며, 피어링이란 개념과 무정산이 일치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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