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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고소인(최 전 함장)이 제 글로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가 아직 지워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A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짧은 생각으로 우발적으로 글을 올린 점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고 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 갔어야 할 함장이란 XX가 어디서 주둥이를 나대고 XX이야”라며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라는 글을 올렸다.
A씨의 글은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지면서 논란을 샀다. 논란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까지 이어졌다. 당시 청원에는 “A 교사가 SNS에서 최 전 함장에게 차마 입으로 옮기기 어려운 상스러운 욕을 했다”라며 “휘문고에서의 파면뿐 아니라 영원히 교단에 설 수 없어야 한다”라고 교사 자격 박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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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벌금 200만 원을 다시 구형하면서 “피해자가 국회에 가서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한 것은 천안함에서 순직한 장병들을 위한 것일 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개인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고등학생들을 균형감 있게 교육해야 하는 교사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약식공소장에 기재한 것처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8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